•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작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73),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054-480-5753)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8월 4일까지이므로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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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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