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안동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법 상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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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차주께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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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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