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천시는 빈공장이나 인적이 드문 임야 잡종지 등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간순찰, 불법투기 방지 CCTV추가설치 등이며 각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단속을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폐기물 불법투기사건이 지능범죄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 건물소유자는 부지(건물)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확인,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부지 수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를 의심하여 개인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곤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점검계획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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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적정처리폐기물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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