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숙지도 평가’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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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후, 공단은 그간 이사장이 직접 참여한 파트너기업과의 간담회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회 개최와 청렴서약서 작성, 찾아가는 청렴카페 운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5년 연속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면제기관 달성” 한 바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다짐을 위한 대 시민 캠페인을 대구역·대곡역 주변에서 2차례 실시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숙지도 평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단 내 전 임․직원의 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평가 방법은 공단 그룹웨어 시스템의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이버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내용은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출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신고절차 및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이다.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사이버 교육 및 숙지도 평가’를 통해 ESG경영 확립 및 부패방지와 청렴․윤리경영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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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대비,전 임·직원 대상 숙지도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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