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15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매매 또는 증여된 토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달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주 법원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정옥희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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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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