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상북도 주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지난 29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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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다.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특별조치법 종료기간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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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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