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북 울릉군은 8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울릉군-NH농협 울릉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1).jpg

남한권 울릉군수와 전진혁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장 및 관내 농협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협약식에서 전진혁 울릉군지부장은 “농협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농협에 기부금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남한권 울릉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울릉군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며 “이 제도를 계기로 힘차게 도약하는 울릉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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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NH농협 울릉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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