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성주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54억원전기차 34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21()부터 자동차 제조사 ․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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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화물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물량과 같게 180대를 확보하였으며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 나누어 진행되고 상반기 지원물량은 242대 (승용 114화물 126승합 2정도이다.

 

특히올해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1대만 지원이 가능하며 승용승합차를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화물은 5년 이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법인이면서 2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국비만 지원받으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280만원화물 최대 1,800만원 승합(대형기준최대 8,400만원이며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수소차(승용)는 대당 3,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또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다만신청일 기준으로 2월이내에 출고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또는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고시/공고란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및 수소차보급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054-930-6186,

930-6187)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수(이병환)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급격히 확대(2020년 106, 2021년 190, 2022년 335)되고 있으며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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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기자동차 상반기 242대 민간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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