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문경시는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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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8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410비주택(창고축사) 38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이번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최대 700만원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까지 지원하며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신청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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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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