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50% 감면
시,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체결…인구 유입에 기여 전망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 지원
경북 영주시가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주·봉화지역건축사협회(회장 최정윤)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가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영주를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이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토목설계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민·관 협약이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연평균 주택 및 창고 인·허가 신청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이 영주시 인구 증가와 전입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귀농·귀촌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봉화지역건축사회(☎054-636-97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