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안동시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종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어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폐기한다고 밝혔다.

사본 -0330-6 안동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판매 중지.jpg

정부에서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약 3,500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정지 조치 후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홈플러스 안동점이마트 안동점농축협 하나로마트)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4월 2일까지 이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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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미승인 유전자 변형’주키니 호박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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