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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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1000만원(국비390,도비273,시비 8837,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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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택시 7대 감차보상사업 추진…대당 1억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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