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6월 5일부터6월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울릉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소에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발생저감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