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울릉군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65일부터623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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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울릉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소에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군민의 건강과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발생저감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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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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