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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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관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예천군과 2인 1조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불법행위 적발 농가를 재점검하고 가축 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상수원 지역과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홍보를 통해 농가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시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축사 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1건을 고발하고, 퇴비야적 등 관리기준 위반으로 32개 농장에 대해 2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야적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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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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