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구미시설공단]구미시설공단,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특별 점검2.jpg
 
구미시설공단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작동법 및 점검 교육(11/28, 목)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성자연휴양림 등 공단운영 전 사업장의 화장실, 객실, 샤워∙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권순서)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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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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