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에서는 지난 2019년10월31일
울진군 D 에있는 E 중학교 A체육교사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층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에 대하여 징역2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다른교사나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반성하지 아니한점,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