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확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2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나, 28일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임.)

B씨는 28일 검체 채취하고 격리통지를 받았으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음식 조리 및 음료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 28일 18시경, B씨는 3월 1일 오후 1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안동경찰서에 A씨는 3월 2일, B씨는 3월 4일 고발했으며, 2명 모두 신천지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전했으며,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소위 신상 털기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 자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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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가격리 중에 영업을 한 2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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