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이 공식화 되면서 충격을 안긴 가운데‘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이 일부 공개되고 해당 게시물을 눈으로 보기만 한걸로도 처벌을 받냐는 질문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사건‘박사’로 지목된 조 모씨는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다. 상당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 13명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n번방 사건)이들이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조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오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이른바 n번방 사건‘박사방’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조씨와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이 접근하면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조씨는 일부 회원을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중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또한 n번방 사건이 공론화 되고 떠들썩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지식in)과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문제의 사진을‘눈팅(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묻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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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뭐길래…"눈팅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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