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구미시 보도자료]3 재난 긴급생활비지원3.jpg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별 5 ~ 10개소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4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②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③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단, 아동 양육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준 적합 시 차액 지급
④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18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TF팀(103명)을 구성,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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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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