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장비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실시한다.
 
2차 접수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차 접수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일자리경제과]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2차 접수 시행2.jpg
 
바뀐 지원조건으로는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기존의 매출감소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전년 동월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20. 1월 대비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 20% 이상
② 전년 동월대비 ’20.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 20%이상으로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였던 매출액 제한규정을 없애 소상공인의 범위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http://행복카드.kr)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시 이계북로 7)를 동시에 실시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었던 시장상인들을 위하여 새마을 중앙시장 및 선산 봉황시장에서 6월 4일과 5일 이틀간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현금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업종은 경제회복과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의 중복을 가능하도록 하여 강제적 휴업권고에 대한 지원폭을 늘렸다.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舊금오공대)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섬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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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 ! 바뀐 지원조건으로 2차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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