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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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최영태 기자 =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 중단사태가 일어나 농민들이 피땀흘려 농사지은 사과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경매 중단사태의 원인은 사과 상자 대여료가 문제가 되어 상자 임대업자와 중도매인들의 금전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서 시작된다.

지난 17일, 18일에 열린 사과 경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1만 여개의 사과가 그대로 남아있다. 중도매인들은 사과 상자 대여료에 대해 기본 수수료만 남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과 상자 임대사업체는 추가 수수료는 받아야 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사과 상자는 플라스틱으로 이용된 직사각형으로 농협과 통일농산이라는 사과상자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으로 대여되고 있다. 30일 이내의 사용료는 기본수수료 개당 150원이며 1달이 후 15일마다 추가수수료 150원이 가산된다. 만약 대여 3개월이 경과할 시에는 판매로 간주하고 초기에 지불했던 사과상자 이용 보증금 4,000원은 환불되지 않는다. 

중도매인들은 이런 사과상자 대여료 조항이 농협과 사과상자 위탁관리업체의 사이에서 맺어진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의 의사와 의견은 한 마디도 포함되지 않아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중도매인들은 실제 사과상자를 이용하는 측은 중도매인인데 왜 사용료 협의나 회의를 거치지 않았냐고 하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과상자 위탁관리업체는 이렇게 추가 사용료를 부과해서라도 사과상자를 회수 하지 않으면 추가제작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탁업체는 50만 개 이상의 사과상자를 관리하면서 추가제작 비용과 함께 16억 원이 넘는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추가 수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동농협은 2018년 이 후로 사과상자 위탁업체를 선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 대해 안동농협은 원만한 해결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과상자 위탁업체의 대표가 안동농협의 모 이사의 처남이라서 안동농협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주위에 돌고 있다. 

이렇게 안동농협 공판장에 방치되고 있는 사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판장에서 사과박스를 운반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경매가 성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싱싱한 사과를 출하하지 못해 사과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지, 안동농협 공판장의 사과상자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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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공판장 사과 경매 중단 사태, 농민들은 속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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