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지난 9월 10일 국제신문 에 <부산 서구의원 이번엔 국유림 무단사용 구설> 보도에 대해 산림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보도요지 는 부산 서구의회 A의원이 서대신동 일대 약 2,000㎡의 국유림을 무단점유 중, 무단점유지 내 농작물 재배 및 농막, 하우스 시설
점유지 변 설치된 휀스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산림청은 무단사용이 명백하기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 내려온 땅으로 과거 산림청에서 측량을 해갔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아니며, 산림청으로부터 대부계약 요청을 받았더라면 대부예약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과거 측량한 기록이 없으며.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절차 이행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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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일일이슈에 대한 산림청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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