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0. 9. 18일부터 “아름다운 간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라는 표제의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관내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치 기준과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서 및 시청 인허가부서, 관내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해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및 상가 임차 시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3.jpeg
 
또한, 2021. 6. 9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친 후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과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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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간판은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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