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유흥·단란주점 및 뷔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던 업종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효하였고, 혼선 방지를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는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및 장소로는 ▲뷔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이며 턱에 걸치는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예외자로는 14세 미만, 뇌병변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마스크착용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호흡곤란 질환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등이 있으며 이용자가 음식을 먹을 때와 수영장, 목욕탕의 물속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공식적인 사진촬영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의 신랑, 신부, 양가 부모, 수어 통역, 신원 확인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에서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동참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구미시민께 고마운 뜻을 전함과 동시에 정신적 재무장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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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그러나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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