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정신질환적 소인이 입대 후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으로 악화되어 새롭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모씨(24세)가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전입해 근무하던 중 3개월만인 이듬해 1월 국군춘천병원에서 적응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소집 해제되었다.

 

제대 후 이씨는 입영 신체검사 때 심리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했고, 이후 고된 훈련 등으로 불안 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보훈청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 당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방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2016년 1월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즉각대기포(즉각 대응 포격을 위해 포상에서 대기하는 것) 임무를 수행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보훈청은 “원고는 입대 전부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적응장애는 개인의 취약성(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수용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는데 원고는 입대 전부터 존재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입대 후 새로운 환경 및 강도 높은 업무와 긴장 상태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김정빈 법무관은 “이씨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신체검사 및 부대 배치에서 국방 당국의 과실이 있었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약성은 그 기준의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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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질병, 군 복무 중 악화되면 재해부상군인” 법원, “보훈대상자 아니라는 보훈청 결정 취소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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