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월 1일(화)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영양군을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방역 조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9종) 중 유흥시설(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14종) 역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그 외 스포츠관람, 종교활동, 모임활동 등에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각 단계별 기준 및 차이점에 대한 해당 시설 업주들의 이해도 향상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각종 홍보물,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별 유행을 넘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우리군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대적인 특별방역을 실시하였고, 1/5이상 재택근무, 점심시간 2부제를 시행중이며,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탁구장 등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임시휴관하고, 영양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외버스노선에 대하여 임시발열 진단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발생상황에 대응코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일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사자 163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 영양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민 개개인의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이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모임·약속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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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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