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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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1]이과 법인 및 단체, 일부 외국인들[2]까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들의 청구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본지에서는 제보를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취재중 의혹이 제기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도를 하거나 개선할수 있도록 하는 역활을 하고있다.


그런대 일부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양이너무많다? 직원들이 애를 먹는다? 보조금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 아시면서 살살합시다? 그리고 본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일반인 포함) 을 동원하여 정보공개취소압박을 하여오고있다.


정보공개청구자료만 주면 된다. 본지에서는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내용도 언밀히 따지면 청탁이고 협박이라고 봐야한다.


본지에서는 흔들림없이 보조금 을 정당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 문제는 없는지? 보조금 집행내용 관리감독은 잘 되고있는지? 에 대하여 연속 기획보도를 할 계획이다.


지금도 본지에서는 영덕을 비롯한 경북일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하여 검토중에 있다.문제가 발견되고 의혹이가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수사 및 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청구한 자료만 주면 된다.불필요한 전화나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료제공 : 영남연합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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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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